공인 강사를 위한 강사 계약서
2023년 3월 작성 (업데이트 시까지 유효)
본 협약의 목적은 비폭력대화 센터(CNVC)와 공인 강사(CT) 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비폭력대화 세상에 더욱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마지막에 서명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비폭력대화 센터는 비폭력대화 의 학습과 공유를 지원하고, 개인, 조직 및 정치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글로벌 조직입니다.
CNVC는 미국 텍사스 주에 등록된 501(c)(3) 면세 비영리 단체입니다.
CNVC는 비폭력대화 과정의 진정성을 수호하고, 교육, 갈등 해결, 프로젝트 및 조직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비폭력대화 관련 정보와 자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CNVC의 사명은 개인의 변화, 대인 관계, 그리고 경제, 교육, 사법, 연민적 , 평화 유지와 같은 사회 시스템 및 구조 영역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연민이 깊으며, 삶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비폭력대화 활동은 65개국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인 트레이너(Certified Trainer, CT)는 CNVC의 평가 과정을 통해 비폭력대화. 또한 CT는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폭력대화 가 개발한 과정에 따라 박사 Marshall Rosenberg.
CNVC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CT(코치)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비폭력대화 원칙을 계속 학습하고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CNVC는 CT(참여자)들이 비폭력대화 의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받아들이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해 의지와 역량의 범위 내에서 지역 및/또는 국제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CNVC 운영 기구(소그룹, 위원회, 태스크포스)에서 자원 봉사함으로써 삶을 소외시키는 패러다임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든 차원에서 육성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합의
본 협약의 목적은 CNVC와 CT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모든 관련자들이 각자의 임무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CNVC와 CT 간의 본 계약은 CT에게 CNVC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와 부록 1에 명시된 기타 혜택을 부여하며, CT에게 연례 트레이너 설문조사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CNVC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트레이너들이 기여하는 바를 기리고 더욱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이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교육 담당자들을 지원하세요
-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일을 즐기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요인(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이해하십시오.
- 모든 당사자 간의 의도, 행동 및 약속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I. 우리가 살고 공유하고 싶은 방식 비폭력대화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CT로서 CNVC의 사명 선언문, 윤리 강령 및 목표에 따라 행동할 것에 동의합니다
1. 사명 선언문 및 윤리 강령
CNVC는 모든 운영, 활동 및 프로그램이 비인간 비폭력대화 의 의식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상호 배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CNVC는 공인 강사 및 참가자와의 모든 관계가 본 강사 계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직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우리의 목표
CNVC의 목표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공인 트레이너 공동체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후원 입니다.
3. 품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
공인 강사들이 교육과 삶에서 비폭력대화 의식을 더욱 중시할수록, 비폭력대화 공동체 전체가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비폭력대화 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CNVC는 공인 트레이너들에게 지속적인 자기계발 과정을 유지하고, 자료 교환, 피드백 주고받기, 공감을 통해 서로를 후원 , 새로운 교육 설계 및 자료 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CNVC는 연례 트레이너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합니다.
4. 참가자에 대한 존중
공인 트레이너는 상호 신뢰, 안전 및 존중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참가자와 조화롭게 협력하기로 동의합니다. CNVC는 공인 트레이너가 참가자를 가르치고, 평가하고, 감독하고, 조언할 때, 특히 경계가 시험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인적 진실성과 인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5. 경계 설정
비폭력대화 행사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와 강사 모두 예상치 못한 수준의 감정적 강렬함, 친밀감 또는 취약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을 성적 접촉으로 표현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CNVC는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사 참가자, CT 응시자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성실성, 책임감, 배려 및 존중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CNVC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 권력 역학 관계가 작용하는 방식.
- 권력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성적, 낭만적 또는 기타)의 영향.
-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 있는 환경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의 취약성.
따라서 공인 트레이너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 비폭력대화 행사 기간 동안 및 관계 종료 후 6개월 동안 교육 참가자, 개인 교습생, 코칭 대상자 또는 고객과의 성적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 공인 트레이너가 참가자에게 연애 감정이나 성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참가자가 공인 트레이너에게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해당 트레이너는 트레이너팀 이나 개인 지원 그룹 내에서 도움을 구하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더 이상의 관계 발전 없이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드백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요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자격증 준비 자료집에 포함된 ' 성관계 및 친밀감' 문서 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6. 포용과 모두를 위한 공간 조성
CNVC와 공인 트레이너는 참가자의 피부색, 인종, 종교, 계급, 성별, 나이, 능력 및 정치적 신념과 관련하여 포용성을 조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평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에 동의합니다.
CNVC와 CT는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 및 집단의 참가자와 강사를 포용하고, 모든 사람이 CNVC 행사 및 자료에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사님들께서는 참가자 각자의 다양한 관점, 요구, 그리고 솔직한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견고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참가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신념과 관습 또한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표현의 자유, 진솔한 공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취약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밀 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들은 참가자들이 상황과 참석자 모두에게 적합한 요청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합니다.
7. 이해 충돌
CNVC는 이해 충돌을 개인이나 조직이 재정적 또는 기타 여러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며, 한 가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이해관계에 반하거나, 개인적 또는 관련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인 트레이너는 개인적, 직업적, 법적 또는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약이나 직업적 역할은 물론, 공인 트레이너로서의 직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 역량 또는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공인 트레이너는 인지되거나 실제 발생한 이해 충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에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8. 갈등 및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또는 CNVC와 CT 간에 우려, 불만, 의견 불일치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T, 이사회 구성원 및 사무국장은 당사자 간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비공식적인 시도로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당사자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T, 이사회 구성원 및 사무국장은 또한 우리 중 누구에게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CT, 이사회 구성원 및 사무국장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갈등 변화 단체로부터 네트워크 내의 지원을 구할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여 CNVC, CT 및/또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CNVC는 해당 강사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갈등 해결 절차(또는 중재)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까지 해당 강사의 활동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CNVC는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 모든 당사자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중재 절차 또는 트레이너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논쟁, 청구 또는 분쟁이 위에 침대 된 방법 중 어느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은 미국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의 법률 및 법령에 따라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CNVC는 미국 텍사스 주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비폭력대화 원칙 중 일부가 이러한 법률 체계의 원칙과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률 체계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비폭력대화 원칙을 통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II. 인증 부여
본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CT는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의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CNVC는 CT에게 CNVC의 명칭,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그리고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 권리 유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된 "CNVC 공인 트레이너" 또는 "공인 트레이너"라는 칭호를 제외하고, CNVC는 자사의 명칭,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교육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2. CNVC의 선의
당사자들은 CNVC의 중요한 자산이 영업권이며, CT가 해당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CNVC는 CT의 행위로 인해 CNVC의 영업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CT에 손해, 손실 또는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폭력대화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기간
본 계약은 CNVC가 개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CNVC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 강사 설문조사에서 각 강사에게 본 강사 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본 계약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III.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제한 사항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어떠한 종류의 동업 관계, 합작 투자, 대리 관계, 고용 관계 또는 신탁 관계를 생성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일방 당사자를 상대방의 일반 또는 특별 대리인, 합작 투자자, 파트너 또는 직원으로 간주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당사자들은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 당사자 간에는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이 없습니다
공인 트레이너(Certified Trainers, CT)는 인증 과정을 통해 CNVC와 제휴한 전문가입니다. CNVC가 특정인을 CT로 지정하면, 해당 전문가는 CNVC가 신뢰하고 추천하는 인물로서 일반 대중에게 비폭력대화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각 트레이너는 재정 및 법률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 구조를 운영합니다. CNVC는 트레이너들이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 보험에 가입하며, NVC를 세상에 전파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CNVC는 현재 CT(Certified Training) 트레이너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CNVC는 본 계약에 침대 바와 같이 공인 트레이너 자격 사용과 관련하여 공인 트레이너가 발생시킨 모든 채무 또는 의무, 또는 공인 트레이너가 제공한 보증, 담보 또는 진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인 트레이너는 CNVC 공인 트레이너의 과실 또는 CNVC의 가치나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책임 및 비용으로부터 CNVC를 면책해야 합니다. 또한 CNVC는 공인 트레이너에게 전문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IV. 계약 위반 통지
CNVC는 해당 기관이 CT가 CNVC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했거나 CNVC에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통지 방법
CT는 CNVC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받게 되며, 14일 이내에 답변을 요청받습니다. CT는 CNVC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프로세스
CNVC는 CT가 본 계약의 하나 이상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1명과 사무국장이 해당 CT에 연락하여 상황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조직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CT의 요구 사항과도 일치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복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 CT는 트레이너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트레이너 계약 위반을 인지한 사람
- 한 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 전무이사
- 비폭력대화 기반 회복적 실천 또는 중재 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진행자 (CNVC와 CT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 자원 위원회에 진행자 임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강사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강사가 회복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복적 대화에서 상호 합의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CNVC는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 모든 당사자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V. 공인 강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위에 침대 된 문제 해결 절차가 실패할 경우, CNVC는 해당 공인 트레이너(CT)에게 공인 트레이너 자격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는 CT에게 실질적인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사용하며, 이메일 통지도 포함됩니다.
1. 정직 처분 통보 시 CT의 의무
CNVC로부터 본 계약이 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CT는 CT의 교육 활동 홍보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항목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CNVC 로고 사용
- 자신들이 현재 CNVC 공인 트레이너라고 주장합니다
2. 자격 정지 후 공인 강사 자격 복원 자격 요건
CT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향후 CNVC와의 계약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향후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CNVC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CNVC의 사명 및 윤리 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VI. 기타 조항
1. 통지 수신 주소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아래에 명시된 각 당사자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CNVC 주소
센터 비폭력대화
1401 Lavaca Street
Suite 873
Austin, Texas 78701 United States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3. CNVC 지원
CT는 CNVC의 운영을 지원하고, 전 세계 CT의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비폭력대화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 CT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재정적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동의합니다.
CNVC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강사 기부금으로 미화 300달러 이상을 요청합니다. 개인적, 경제적 또는 구조적 사정으로 인해 강사가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CNVC는 다음 요소를 고려한 후 강사에게 일정 금액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지불 능력: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은 얼마나 됩니까?
- CNVC 후원 희망 금액: 알리는 데 얼마나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비폭력대화 전 세계에
- 당신이 얻는 가치: CNVC와 함께함으로써 당신의 삶은 어떻게 풍요로워지나요? 공인 트레이너가 되는 것은 당신이 비폭력대화 세상에
CNVC는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지불하실 수 있으면서도 지속가능성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령 기부금이 0달러이더라도, 참여와 소통의 일환으로 연례 강사 설문조사에 기부하실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CNVC가 강사님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간 강사 회비는 CNVC 인증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 CNVC 웹사이트 유지 관리, 기록 관리, 추천, 후원 접근 및 인증 강사 공동체 연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간 강사 설문조사를 작성하시면 연간 강사 회비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인증 상태 변경
공인 트레이너는 언제든지 CNVC 인증 부서( [email protected]). 자격을 사임한 후 재가입을 원하는 트레이너는 인증 부서에 연락하여 재가입 절차에 대해 합의한 후 트레이너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5. 승인/허가
본인은 본 계약의 모든 조항 및 조건을 비롯하여 상기 명시된 사명 선언문과 윤리 강령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아래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CNVC 공인 트레이너 자격 부여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본인 스스로 CNVC 공인 트레이너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CNVC의 사명 및 윤리 강령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임을 인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부여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본인은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또는 기타 법률 자문가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본 계약서를 교부한 후에만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서 자체를 제외한 어떠한 행위, 구두 합의 또는 서면 양해각서도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전자 서명 및 전자 교부를 통해 체결 및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서명 및 전자 교부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계약서에 당사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각 개인은 본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부할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부록 1: 본 계약에 따라 CNVC가 강사에게 제공하는 혜택:
1. CNVC는 CTS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cnvc.org 웹사이트를 관리합니다
- 일반 대중의 문의에 답변합니다
- 요청 사항 및 사업 기회를 CT에게 전달합니다
- 비폭력대화 교육 자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서점/가상 서점을 운영합니다 (판매는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CNVC가 주관하는 집중 교육(IIT) 및 기타 행사를 기획하고 후원합니다
- 일반 대중이 공인 트레이너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응시자 및 평가자 후원 이 포함됩니다
- 강사들이 갈등을 해결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CNVC 공인 트레이너" 자격 부여 및 "CNVC", " 비폭력대화 센터"라는 명칭과 CNVC 로고 및 브랜딩 사용 권한.
3. CNVC가 후원하는 국제 집중 연수(IIT) 등의 연수에 교육비 면제 또는 할인된 교육비 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CNVC의 여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CNVC는 자체 재량에 따라 참여 가능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수생은 여행, 숙박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IIT 트레이너 팀 참여 자격은 자격 요건 충족 시 부여되며, 여기에는 CT(트레이너 팀)의 연간 갱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IIT 트레이너는 CNVC와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며, 단 CT가 최근 연례 트레이너 설문조사를 완료 및 제출하고 연례 트레이너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합니다(본 문서 VI 3절 참조)
5. www.cnvc.org 웹사이트 및 CNVC 공인 트레이너 지원 전용 기능 사용 (다음 사항 포함):
- 검색 가능한 트레이너 데이터베이스에 프로필 정보를 게시하고 홍보하세요.
- 온라인 교육 일정에 예정된 이벤트를 게시하고 홍보하세요.
- CNVC 후원자들에게 향후 교육 일정 공지 및 비폭력대화 관련 행사 홍보를 포함한 합의 및 승인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공인 트레이너 Global Home에 접속하여 자료 및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교육 관련 조언을 주고받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2020년 8월 9일에 채택된 정관 모든 공인 트레이너("CT")는 자동으로 CNVC 회원이 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각 회원은 투표에 부쳐진 모든 안건에 대해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T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CNVC 트레이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투표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됩니다.
- 이사회 구성원 선출
- 정관 개정
- 특별 목적 회의에서의 결정.
7. 본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공인 트레이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비폭력대화 센터', 즉 CNVC라는 이름이다.
- 센터 비폭력대화. 로고
- CNVC의 이름이나 로고가 포함된 교육 자료.
- " 비폭력대화 센터 공인 트레이너" 또는 "CNVC 공인 트레이너"라는 칭호
부록 2: 공인 강사가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서
본 계약에 따라 공인 트레이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비폭력대화 과정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십시오. 비폭력대화 와 일관성이 있더라도 다른 가르침, 개념, 기술, 방법 또는 철학과 비폭력대화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2. CNVC와의 일관되고 명확한 연계 및 인정을 지원합니다.
- 명함, 서명, 브로셔, 웹사이트 등 제작하는 모든 미디어 또는 자료에 CNVC 비폭력대화 언급하여 국제 공동체 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십시오.
- 서명란에 “CNVC 공인 트레이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번역을 기재하십시오.
3. CNVC 공인 트레이너 공동체 의 다른 구성원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호 지원합니다:
- 교육 자료 및 기타 교육 지원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CNVC와도 공유할 때 원작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서 대면 비폭력대화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협업, 연결 및 후속 조치를 위해 공인 강사 및 비폭력대화 커뮤니티에 연락하십시오.
- 해당 지역의 다른 CT들과 협력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지역에서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합니다.
CNVC 동의 사항:
비폭력대화 센터